하학열(57) 경남 고성군수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소득세 452만원을 체납한 내역이 빠진 선거공보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선거구민에게 배포되게 하는 등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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