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공연장서 사고, 재개장 사흘 만에…서울시 ‘구두 경고’ 조치

제2롯데월드 공연장서 사고, 재개장 사흘 만에…서울시 ‘구두 경고’ 조치

입력 2015-05-15 23:15
수정 2015-05-15 2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롯데월드몰의 수족관과 영화관이 영업을 재개한 12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찾은 시민들이 수중생물을 관람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롯데월드몰의 수족관과 영화관이 영업을 재개한 12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찾은 시민들이 수중생물을 관람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제2롯데월드 공연장서 사고, 재개장 사흘 만에…서울시 ‘구두 경고’ 조치

제2롯데월드 사고

제2롯데월드가 재개장한 지 사흘 만에 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오전 9시 1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 공연장에서 전기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화상사고를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EPS(Electrical Piping Shaft)실의 부스터 펌프를 교체하던 중 갑작스레 전기 스파크가 발생해 1~2도 전기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롯데 측은 “접합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어 다친 상황”이라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는 잇따른 안전사고 문제로 문을 닫았다가 지난 12일 수족관, 쇼핑몰 등을 재개장했다.

서울시는 앞서 수족관과 영화관의 재개장, 공연장의 공사 재개를 허용하면서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용 중단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사고와 관련해선 롯데 측에 ‘구두 경고’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관계자는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져서 곤혹스럽다”며 “이번에는 큰 사고가 아니라 사용중단 등 조치는 안 하겠지만 롯데 측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