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단체 “영훈국제중에 면죄부…실망스러워”

진보교육단체 “영훈국제중에 면죄부…실망스러워”

입력 2015-05-07 16:23
수정 2015-05-07 1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진후 “비리사학에 ‘2년 유예’ 결정 철회해야”

서울시교육청이 7일 영훈국제중의 지정취소 여부를 2년 뒤 다시 평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당 의원과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부적절’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정부패에 찌든 비리사학의 핵심인 영훈국제중이 기준 점수 미달을 받고도 2년 유예를 받은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유예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대규모 입시비리를 저질러도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선례”라며 “앞으로 특목고와 자사고, 국제중은 입시비리나 금품수수 등 심각한 비리를 저지르고 설립 목적을 다하지 못해도 재지정 평가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훈국제중은 성적조작, 공금유용, 금품수수 등 ‘입시비리의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학교 재단인 영훈학원은 김하주 전 이사장의 지시로 2012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같은 법인 산하인 영훈초 출신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해 입학 편의를 봐줬다.

또 2012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비경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했을 때에 이 부회장 아들의 성적을 조작해 합격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영훈국제중의 입시비리는 특목고, 국제중이 설립 목적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의 판단으로 상시로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서울교육청의 이번 평가에서도 영훈국제중은 2011∼2014년 정기고사에서 선행 문제를 출제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진보성향의 교육단체 모임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즉각 성명을 내고 영훈국제중에 대한 교육청 결정에 반발했다.

협의회는 “영훈국제중은 입시부정 말고도 일반학교를 슬럼화하고 사교육을 초등학교까지 확산시킨 주범으로 지목돼왔다”며 “이번 결정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일반학교 살리기 정책이 사실상 막을 내린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비리 특권학교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실망스럽고 분통 터지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영훈국제중을 2년 뒤 재평가하기로 결정한 배경으로 이 학교가 청문회에서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을 꼽았다.

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은) 청문 절차 이전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외에 추가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고, 청문회에도 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지적된 점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조희연 교육감의 일반학교 살리기 정책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했다고 해서 특권학교를 마감하고 일반학교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서울교육청의 정책기조에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