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뒤 서울 독신·독거노인 늘어나 10명 중 3명 “나 혼자 산다”

15년 뒤 서울 독신·독거노인 늘어나 10명 중 3명 “나 혼자 산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5-04-26 23:46
수정 2015-04-2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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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뒤 1인 가구의 비율이 3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서울시가 발간한 ‘통계로 본 서울 가족구조 및 부양변화’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가족 형태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전체의 3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인 가구(27%)와 부부(13.5%), 한부모(10.5%), 조부모와 손자녀(0.7%) 가족이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면서 1인 가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홀로 사는 노인들의 인구 비율이 늘고 있는 것도 1인 가구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2000년만 해도 전체의 49.8%를 차지했으나 올해 33.6%로 줄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 가구는 2030년에 25.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인 가구는 2000년 16.3%에서 올해 27%로 늘어났고, 2030년에는 30.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부부 가구는 2030년 17.9%, 한부모 가구는 11.2%, 조부모와 손자녀 가구는 1.3%까지 늘 것으로 예측됐다. 조부모와 부부, 미혼자녀 등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는 2000년 7.4%에서 올해 5.4%로 줄었고, 2030년에는 4.6%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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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4-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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