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애 도의원 “문자 보낼 돈으로 급식비 내” 막말 문자 논란

이성애 도의원 “문자 보낼 돈으로 급식비 내” 막말 문자 논란

입력 2015-04-05 21:30
수정 2015-04-05 2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의원 이성애. 새누리당 이성애 도의원.
경남도의원 이성애. 새누리당 이성애 도의원. 이성애 경남도의원 프로필. / 경남도의회 홈페이지


‘이성애 경남도의원’ ‘새누리당 이성애 도의원’ ‘이성애 급식비’

이성애 도의원 “문자 보낼 돈으로 급식비 내” 막말 문자 논란

새누리당 이성애 경남도의원이 무상급식 폐지 중단을 호소하는 학부모에게 “문자 보낼 돈으로 급식비를 내라”고 답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의 한 학부모는 지난 2일 이성애 도의원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눴다.

이 학부모는 이성애 도의원에게 무상급식 폐지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무상급식을 폐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이성애 도의원은 “이렇게 보내는 문자 공짜 아니죠. 문자 남발하는 돈으로 아이 기 죽이지 말고 급식비 당당하게 내세요. 어릴 때부터 공짜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현명한 건지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건 어떤지. 외벌이로 빠듯한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급식비 내며 키웠기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라고 답했다.

이 학부모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어떻게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성애 도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죄송하다, 그분이 마음을 많이 상했을 것 같다,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마음을 다쳤을 수도 있겠다 싶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자 대화 전문.

경남도 A학부모 “잘 주무셨나요? 아침부터 너무 눈물이 나네요. 울 딸래미가 초등 3학년인데요. 어제 저한테 엄마 오늘부터 학교에 돈 내고 밥 먹어? 어! 이러니 그럼 나 밥 먹지 말까? 엄마 돈 없잖아! 이러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살짜리 꼬맹이도 무상·유상을 알아요. 왜 천진난만한 애들에게 밥값 걱정을 하게 만들까요? 우리가 뽑은 높으신 분들이 부모나 애들에게 왜 이렇게 상처를 줄까요? 너무 힘듭니다.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돌려주세요.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이성애 경남도의원 ”이렇게 보내는 문자 공짜 아니죠. 문자 남발하는 돈으로 아이 기 죽이지 말고 급식비 당당하게 내세요. 어릴 때부터 공짜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현명한 건지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건 어떤지. 외벌이로 빠듯한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급식비 내며 키웠기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