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민단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하라”

안산 시민단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하라”

입력 2015-04-03 21:27
수정 2015-04-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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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지역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문제를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께 안산시 단원구 문화광장에서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궐기대회를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정부 시행령안으로는 진상 규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종자인 단원고 허다윤 양의 어머니는 “딸이 아직도 차가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온전한 선체 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4일 유족들과 함께 희생자 영정을 들고 초지동 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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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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