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긴급조치발령 합법’ 판결 비난…“유신시대로 퇴행”

민변 ‘긴급조치발령 합법’ 판결 비난…“유신시대로 퇴행”

입력 2015-03-30 14:03
업데이트 2015-03-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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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30일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행위를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면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포기하고 사법상황을 유신 독재시대로 돌려놨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긴급조치 발령을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한 표현은 상급자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하급 관리의 목소리”라며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6일 대법원은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대통령은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로 결론이 났더라도 그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기는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앞서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구금된 최씨는 당시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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