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2]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등반객 조난 사고, 우리가 맡는다”

[포토+2]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등반객 조난 사고, 우리가 맡는다”

입력 2015-03-30 14:30
수정 2015-03-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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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훈련.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훈련.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훈련.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훈련.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이 30일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훈련장에서 ‘여름철 폭우에 의한 등산객 조난사고’와 각종 ‘케이블카 사고 등 산악지역의 특수재난 발생에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과 인명구조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훈련은 트롤리안 및 SS1 밀란 장비와 계곡횡단구조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주)첼린지 코리아와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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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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