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강화도 캠핑장 화재… “미신고 시설인데 위법은 아냐” 무슨 말?

강화도 캠핑장 화재… “미신고 시설인데 위법은 아냐” 무슨 말?

입력 2015-03-22 13:54
업데이트 2015-03-22 13: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 강화 글램핑 화재/ 사진 YTN 방송화면
인천 강화 글램핑 화재/ 사진 YTN 방송화면
강화도 캠핑장 화재… “미신고 시설인데 위법은 아냐” 무슨 말?

강화도 캠핑장 화재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로 사망 5명, 부상 2명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캠핑장이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캠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이었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강화소방서는 민박집·펜션·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화재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캠핑장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캠핑장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캠핑장 운영자(62·여)는 지난해 7월 캠핑장 실소유주로부터 사업장을 빌려 캠핑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영자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야영장은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에 야영장이 1800개로 추정되지만 관광진흥법령 등 법·제도 내에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이 230곳에 불과해 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시행령은 지난 1월 29일 기준 일반야영장업 운영자가 5월 말까지 등록을 해야 하며 야영장을 창업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도록 했다.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말까지인 만큼 화재가 난 캠핑장의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캠핑장은 캠핑장 외에도 같은 공간에서 독립건물을 활용, 민박업을 했는데 이 역시 군청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민박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 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군·구청에 신고는 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