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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헬기 83대 중 닥터헬기 4대만 ‘동분서주’

정부 응급헬기 83대 중 닥터헬기 4대만 ‘동분서주’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5-03-17 00:14
업데이트 2015-03-1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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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등 5개 부처 엇박자

정부가 산간오지 및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을 위해 닥터헬기 도입 등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서지만 이 지역들은 여전히 응급의료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더구나 정부 관련 부처들이 마련 중인 응급헬기 공동 활용 방안이 부처 간 엇박자로 1년 이상 겉돌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의료 취약지나 육로 이송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의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 전국 4곳(전남, 인천, 강원, 경북)에 닥터헬기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간 대당 30억원씩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 헬기는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와 자동흉부압박장비, 정맥주입기, 이동형 기도흡인기 등 응급의료 장비를 장착하고 있다. 출동 시에는 응급의학 전문의·응급구조사·응급코디네이터 등 의료팀이 탑승한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중증 응급환자 2000여명을 후송하는 등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야간과 장거리 운항이 불가능한 제약도 있다. 닥터헬기는 낮 시간대에만 운항이 가능하고 운항거리도 100㎞ 이내로 제한된다. 때문에 울릉도 등 일부 섬 주민들은 이용할 수 없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응급환자 발생 시 주로 해경 헬기에 의존하지만 야간이나 기상 악화 시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런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산림청 등은 지난해 2월부터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부처별로 각기 운용 중인 응급헬기를 공동 활용해 응급환자 및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이 시스템은 중증 응급환자 발생 및 시계비행 가능 시간(평일 및 휴일 일출~일몰) 때는 닥터헬기가 우선 출동하고, 출동 요청을 받은 기관의 헬기가 불가피하게 출동하지 못할 경우 119는 신속히 출동 가능한 다른 헬기를 요청하도록 했다.

정부의 응급헬기는 닥터헬기 4대를 비롯해 국방부 5대, 국민안전처 44대, 산림청 30대 등 5개 부처 83대에 이른다. 그러나 범부처가 당초 지난해 3월 15일부터 헬기를 공동 활용하려던 계획이 지금껏 시행되지 않고 있다. 부처별 제각각인 헬기 임무 및 운항 절차, 대응 매뉴얼 등을 통합해 공동 활용 체계 운영 지침을 만드는 데 입장 차가 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3-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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