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기종, 고의성·살해 의도 있었다” 판단 근거는…

경찰 “김기종, 고의성·살해 의도 있었다” 판단 근거는…

입력 2015-03-13 11:01
수정 2015-03-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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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김기종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해 체포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가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고 있다. 2015. 3. 6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경찰 “김기종, 고의성·살해 의도 있었다” 판단 근거는…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의 피의자 김기종(55·구속)씨에 대해 공범이나 배후세력, 국가보안법 혐의 등을 계속해서 수사하기로 했다.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13일 오전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김기종씨는 평소 반미 감정을 갖고 있는데 대사가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기종씨의 과거 행적과 현장 발언 등을 볼 때 평소의 북한동조 및 반미 성향이 대사를 흉기로 공격하는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배후와 공범 여부,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본부를 유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김기종 씨는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씨가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김기종 씨가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흉기를 행사장에 가져갔다고 진술했고 현장에서 리퍼트 대사를 발견하자 마자 범행을 저지른 점, 칼을 머리 위까지 치켜든 후 내리치듯 가격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상처가 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기종씨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찔러 구속됐다.

경찰은 김씨를 살인미수·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가 혐의가 입증되면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의 집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43점을 확보, 외부에 감정을 의뢰해 현재까지 24건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전날 사건 피해자인 리퍼트 대사를 상대로 대사관저에서 피습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대사는 김씨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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