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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한다며 바지 벗겨 아이 엉덩이 때려 벌금 300만원

훈육한다며 바지 벗겨 아이 엉덩이 때려 벌금 300만원

입력 2015-03-09 09:30
업데이트 2015-03-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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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린 30대에게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과 상해죄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폭행을 한 B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식당 어린이 놀이터에서 5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 벌을 준다며 아이를 엎드리도록 한 뒤 다른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것 보여줄게’라고 말하고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로써 아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아들에게 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아이 아버지인 B씨를 넘어뜨려 상처를 입혔고 B씨도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변호인은 “훈계 차원에서 아이의 엉덩이를 한차례 치려고 하던 중 아이 바지가 살짝 아래로 내려간 것일 뿐 팬티를 벗겨 엉덩이를 치지 않았고 성희롱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5살 남자아이라고 해도 여러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엎드리게 한 후 속옷까지 벗기고 재미있는 것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명백히 성희롱, 나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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