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 안 돼” 충격

시민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 안 돼” 충격

최선을 기자
입력 2015-03-06 00:48
수정 2015-03-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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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종북 탄압 움직임 중단하라”

5일 오전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에 시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은 피의자 김기종(55) 씨의 과거 방북 경력 등을 이유로 당국의 ‘종북몰이’가 재연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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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테러를 당한 5일 보수단체 회원들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앞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테러를 당한 5일 보수단체 회원들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앞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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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각 진보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테러를 반대한다면서도 “개인적 일탈을 공안 탄압에 이용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시각 진보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테러를 반대한다면서도 “개인적 일탈을 공안 탄압에 이용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노모(26·여)씨는 “뉴스를 접하고 깜짝 놀랐다”면서 “미 대사를 공격하다니 중요한 외교 사절 경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김길수(36)씨는 “‘아직 우리 사회가 많이 불안정하구나’라는 생각부터 들었다”면서 “미국을 둘러싼 진보·보수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미 대사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했다.

시민들은 어떤 이유로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이라고 입을 모았다. 취업준비생 손가영(27·여)씨는 “명백한 폭력이자 테러”라며 “어떤 의도에서든 방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노무사 심희천(32)씨는 “이런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한 사람의 일탈을 정치·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통일운동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오미정 사무처장은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 진전을 막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맞지만, 폭력이나 도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키 리졸브 훈련’ 반대 기자회견을 주최했던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측은 “리퍼트 대사 습격을 비롯한 폭력 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특정 개인의 행동을 빌미로 진보·평화 진영에 대한 종북 공안 탄압을 확대하는 등 악용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이번 일은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로서 테러 청정국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허물어질 것”이라며 “테러범과 배후를 철저히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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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3-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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