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화상경마장 찬성집회에 경비원 동원 확인

마사회, 화상경마장 찬성집회에 경비원 동원 확인

입력 2015-02-27 15:00
수정 2015-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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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직원들이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 찬성 집회에 소속 경비원을 불법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비업법상 금지된 업무에 참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경비업법 위반)로 마사회와 직원 2명, 경비업체 A사와 A사 소속 경비원 8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남모씨 등 A사 소속 경비원들은 지난해 7월 근무 중에 사복을 입고 화상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에 참석하거나 경마장을 방문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앞을 가로막고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사회 용산지사 안전관리소장인 전모씨와 본사 용산TF단장인 김모씨, A사 소속 경비대장인 서모씨는 경비원들이 이처럼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로부터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시범운영하면서 경비원을 불법 고용하고 경비업법상 금지된 업무에 동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경비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내역을 확보하고 마사회 용산지사와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다만 마사회 본사 차원의 지시 정황이나 관련 문건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선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계속 반발하는 상황에서 마사회가 불법행위까지 해가며 화상경마장 개장을 무리하게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화상경마장 이전 등을 포함해 개장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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