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월적 지위 악용한 대학 성범죄 뿌리뽑는다”

경찰 “우월적 지위 악용한 대학 성범죄 뿌리뽑는다”

입력 2015-02-24 13:28
수정 2015-02-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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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근절 대책 추진, 초중고 성폭력 예방활동 강화

4월부터 두달간 대학 내 교수, 직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또 교육부와 실무협의회를 구성, 기존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해 초·중·고등학교 주변 성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올해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학생상담센터 110개가 참여하는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관련 정보 교류를 통해 인지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개별 성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 대학 측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다음달 중으로 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관계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열어 대학·직장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4월부터 두달간 대학 내 성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대학 내 성범죄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초·중·고등학교 주변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부와 ‘아동·학교 성폭력 예방 실무협의회’를 꾸려 안전체계를 강화한다.

전국의 학교별 출입통제 시설, 외부 출입자 관리 실태 등을 파악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이상 경찰청 소관), 배움터 지킴이(교육부) 등 치안보조인력을 방과 후나 휴교일에 집중 배치해 학생 보호활동을 벌인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수사팀에서 피해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보호관’을 현행 277명에서 670명으로 늘리고, 피해자보호관을 대상으로한 교육도 한다.

또 심리 상담·치료, 법률, 의료·경제·주거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도 보완한다.

성폭력특별수사대가 시·도별 ‘장애인시설 인권조사 전담팀’에 참여해 피해 발견 시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또 여름철 해수욕장, 대중교통 내에서 빈번한 ‘몰카’ 성범죄 등 시기별·테마별 단속도 펼쳐진다.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정보확인 주기를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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