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동물원 협약 어겨”
“‘오랑이’에게 오랑우탄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합니다.”불법 반입돼 10여년 동안 사설동물원의 동물쇼에 출연하고 있는 오랑우탄 ‘오랑이’를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돌이’처럼 고향 보르네오섬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27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고양의 ‘테마동물원 쥬쥬’(쥬쥬동물원)에 있는 오랑우탄 ‘오랑이’의 합법적인 몰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라에 따르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오랑우탄은 연구 및 보전 목적 외의 국가 간 거래가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CITES에 가입했다. 오랑이는 2000년쯤 국내에 밀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2003년 쥬쥬동물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카라는 2013년 10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쥬쥬동물원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으나 “오랑우탄을 옮길 경우 오히려 낯선 환경에서 병이 들 수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현재 국내에는 13마리의 오랑우탄이 있지만, 쇼를 하는 오랑우탄은 오랑이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랑이는 ‘영장류 톡’이라는 쇼에서, 직립 보행을 하고 자전거 등을 타고 있다. 카라는 이날 영장류 동물쇼 근절을 위한 ‘프리 오랑’(Free Orang)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카라 관계자는 “프리 오랑 프로젝트를 통해 동물쇼가 금지되고 불법 거래된 오랑우탄을 몰수하는 한편, 종(種)보호와 교육 중심의 생태 동물원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1-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