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권위 “주민번호 개선 권고, 정부·국회 수용 미흡”

인권위 “주민번호 개선 권고, 정부·국회 수용 미흡”

입력 2015-01-08 10:36
업데이트 2015-01-08 1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정부와 국회가 이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국무총리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에 한정해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에서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를 도입할 것,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 민간영역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번호를 채택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권고에 대한 답변에서 “주민번호 외 다양한 식별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권고 취지를 일부 수용하는 태도로 보이지만 검토 계획이 추상적이고,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 이외에는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권고를 참고하도록 하고 관련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라는 국회의장의 답변 역시 권고에 대해 참고만 할 뿐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한 답변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 말 의결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주민등록 행정업무에만 주민번호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며 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