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 1곳과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 1곳 등 모두 2곳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구제역 발생농장 인근 3㎞ 내 7개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혈청검사를 벌여 형체 형성률이 13%에 그친 농가 1곳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 1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농가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농장 소독 등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안에서는 돼지 사육 농가 7곳에서 구제역이 발생, 4천800여마리가 매몰처리됐다.
연합뉴스
시에 따르면 최근 구제역 발생농장 인근 3㎞ 내 7개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혈청검사를 벌여 형체 형성률이 13%에 그친 농가 1곳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 1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농가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농장 소독 등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안에서는 돼지 사육 농가 7곳에서 구제역이 발생, 4천800여마리가 매몰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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