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 1곳과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 1곳 등 모두 2곳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구제역 발생농장 인근 3㎞ 내 7개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혈청검사를 벌여 형체 형성률이 13%에 그친 농가 1곳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 1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농가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농장 소독 등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안에서는 돼지 사육 농가 7곳에서 구제역이 발생, 4천800여마리가 매몰처리됐다.
연합뉴스
시에 따르면 최근 구제역 발생농장 인근 3㎞ 내 7개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혈청검사를 벌여 형체 형성률이 13%에 그친 농가 1곳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 1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농가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농장 소독 등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안에서는 돼지 사육 농가 7곳에서 구제역이 발생, 4천800여마리가 매몰처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마운자로 하나도 도움 안 돼” 스윙스, 다시 ‘이 식단’으로 돌아갔다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0/SSC_20260820125807_N2.jpg.webp)
![thumbnail - 어린 딸 성폭행당하는데…휴대폰 보며 SNS한 엄마 ‘충격 진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0/SSC_20260820125905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