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납품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죄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잘 알고 있다”며 납품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속여 활동비 명목 등으로 2013년까지 모두 19차례 8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적지 않는데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죄를 부인했다”며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상태를 참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씨는 200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잘 알고 있다”며 납품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속여 활동비 명목 등으로 2013년까지 모두 19차례 8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적지 않는데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죄를 부인했다”며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상태를 참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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