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서울시가 나선다

大法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서울시가 나선다

입력 2014-12-31 23:48
수정 2015-01-0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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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동대문구, 위법 판결 상고…朴 시장 “변호사 등 모든 지원”

지난 12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성동·동대문구가 3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이전과 달리 서울시를 주축으로 범자치구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성동·동대문구의 상고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월 2회 일요일 영업 금지, 오전 0~8시 영업 금지 등을 계속 지켜야 한다. 판결까지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서울고법은 대형마트 6개사(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가 성동구 등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점원의 도움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이마트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가 아니며 영업 제한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또 구청이 대형마트에 임대매장으로 입점한 점포에 영업제한 처분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성동구는 해당 법상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는 대형마트와 다른 형태의 대규모 점포를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매장 점포는 대형마트의 일부이므로 별도의 사전 고지 의무는 없다고 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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