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차단방역…이틀간 전국 축산시설 일제 소독

구제역·AI 차단방역…이틀간 전국 축산시설 일제 소독

입력 2014-12-31 08:56
수정 2014-12-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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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미발생 지역은 강제적인 이동제한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31일부터 이틀간 일제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에 늘어갔다.

일제소독 대상은 축사 뿐 아니라 가공장, 계류장 등도 포함된다.

31일 오전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 경북 영천 화산면의 한 돼지 사육농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출입하는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오전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 경북 영천 화산면의 한 돼지 사육농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출입하는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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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에 준하는 이동제한 조치도 일부 취해지지만, 강제적인 이동제한은 없다.

하지만,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충북 진천군 등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모든 돼지농장의 가축 이동은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일제 소독을 하되 대상 작업장의 편의를 위해 31일과 1월 1일 중 최소 하루는 소독을 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소독에 따른 가축 등의 강제적인 이동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1월 1일 도축장이 전국적으로 휴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동제한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을 출입하는 가금 유통상인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등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까지 등록하지 않은 유통상인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해 처벌할 방침이다.

가금유통상인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또 야생철새에 의한 AI 바이러스의 국내 농장 유입 및 가축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조해 상시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검사 확대, 철새 이동 경로에 있는 국가와의 공조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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