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5일 왜 담배를 한 갑밖에 팔지 않느냐며 슈퍼마켓 종업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여러 갑 사려고 했으나 종업원 이모(39)씨가 “규정상 한 갑 밖에 팔 수 없다”고 하자 욕설하며 이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 이씨도 김씨를 밀쳐 함께 입건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를 미리 사두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벌어진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여러 갑 사려고 했으나 종업원 이모(39)씨가 “규정상 한 갑 밖에 팔 수 없다”고 하자 욕설하며 이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 이씨도 김씨를 밀쳐 함께 입건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를 미리 사두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벌어진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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