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지방세법 개정안 조속 통과 기대”

전국 시·도지사 “지방세법 개정안 조속 통과 기대”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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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8일 주민세 인상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 “정부가 상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것으로,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기대는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어 “영유아 보육, 기초연금 도입 등 지방의 의무적 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근간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이 나빠지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1인당 2천∼1만원 수준의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고 영업용 승용차나 화물차 등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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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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