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움 달래려고’ 상습 112 허위신고 50대 입건

‘외로움 달래려고’ 상습 112 허위신고 50대 입건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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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112 상황실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2시 15분께 아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 10여명과 소방대원을 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여 동안 120번 넘게 112 거짓 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외로워서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으려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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