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닷새전 흉부골절…예약금 전액환불 가능할까

신혼여행 닷새전 흉부골절…예약금 전액환불 가능할까

입력 2014-11-16 12:00
업데이트 2014-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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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을 앞둔 예비부부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획을 돌연 취소할 경우 예약금을 전액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

작년 1월 5일 태국 푸껫으로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이던 이모(36)씨는 출발을 불과 닷새 앞두고 청천벽력같은 일을 겪었다.

예비 신부인 오모(33·여)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흉부 골절 및 외상성 기흉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다.

이씨는 여자친구가 최소 5주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즉각 여행사 측에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 커플은 여행 출발 한 달 전 항공료와 숙박료 등이 포함된 2인 여행경비 346만원을 모두 낸 상태였다.

여행사 측에서는 이씨에게 신혼여행 일정을 3개월 내에 다시 잡을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고 출발 예정일 사흘 전 예약을 끝내 취소했다.

하지만 취소 후에도 여행사로부터 경비를 환불받지 못하자 이씨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제기, 같은 해 4월 여행사 측이 경비 전액을 다 환불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런데도 여행사는 ‘약관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이씨는 지난해 10월 여행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2항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도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이 규정을 근거로 예약금 전액인 346만원을 환불해달고 주장했다.

여행사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항공료 등 170여만원을 뒤늦게 지급했지만, 현지 숙박업소에 예약금 대부분을 완납했다는 점 등을 들어 나머지 금액은 절대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여행사 측의 주장이 더 일리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단독 장한홍 판사는 16일 “예약금을 환불할 수 없게 된 원인이 이씨 측으로부터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여행사 측에 이미 현지 숙박업소에 지급한 요금 등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며 “여행사는 환불받을 수 없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행사가 여행 계약 체결을 통해 얻은 이익금 등 44만5천400원만 돌려주라고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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