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친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년여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지호)는 31일 아들을 집어던지는 등 학대하고 방치해 끝내 사망하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2년 2월 12일 오후 6시쯤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39일 된 아들이 울자 두 손으로 들어 올려 침대 머리맡 쪽으로 던지는 등 3차례 학대했다. 아이는 사건 발생 나흘 뒤인 2월 16일 뇌출혈의 일종인 급성 경질막밑출혈로 사망했다. 이 아기는 최씨가 내연녀인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최씨는 집주인이 자기 혼자 거주한다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 동거인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쫓겨날까 봐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16일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아챈 뒤 “경찰에 신고하자”고 최씨를 설득했다. 이에 최씨는 “학대 사실은 숨기고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고 진술하자”고 요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영원히 묻힐 듯했던 범행은 최씨가 바람을 피운 데 배신감을 느낀 A씨가 낱낱이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지호)는 31일 아들을 집어던지는 등 학대하고 방치해 끝내 사망하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2년 2월 12일 오후 6시쯤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39일 된 아들이 울자 두 손으로 들어 올려 침대 머리맡 쪽으로 던지는 등 3차례 학대했다. 아이는 사건 발생 나흘 뒤인 2월 16일 뇌출혈의 일종인 급성 경질막밑출혈로 사망했다. 이 아기는 최씨가 내연녀인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최씨는 집주인이 자기 혼자 거주한다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 동거인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쫓겨날까 봐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16일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아챈 뒤 “경찰에 신고하자”고 최씨를 설득했다. 이에 최씨는 “학대 사실은 숨기고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고 진술하자”고 요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영원히 묻힐 듯했던 범행은 최씨가 바람을 피운 데 배신감을 느낀 A씨가 낱낱이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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