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률 낮아 교육 정상화 어려워”

“변호사시험 합격률 낮아 교육 정상화 어려워”

입력 2014-10-18 00:00
수정 2014-10-1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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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적정 수준 보장해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무부가 지난 4월 합격률이 67.6%에 불과한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1550명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같이 낮은 수준의 합격률로는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변호사 시험 문제 출제의 신뢰성 회복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 철저 준수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구성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로스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 공청회에서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이나 사법시험 존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싼 등록금 때문에 ‘경제적 약자’들이 다가가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 정원의 5% 이상을 반드시 경제적·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하고 그렇게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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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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