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률 낮아 교육 정상화 어려워”

“변호사시험 합격률 낮아 교육 정상화 어려워”

입력 2014-10-18 00:00
수정 2014-10-1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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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적정 수준 보장해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무부가 지난 4월 합격률이 67.6%에 불과한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1550명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같이 낮은 수준의 합격률로는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변호사 시험 문제 출제의 신뢰성 회복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 철저 준수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구성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로스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 공청회에서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이나 사법시험 존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싼 등록금 때문에 ‘경제적 약자’들이 다가가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 정원의 5% 이상을 반드시 경제적·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하고 그렇게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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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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