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계란투척 김성일 창원시의원 영장

시장에 계란투척 김성일 창원시의원 영장

입력 2014-09-27 00:00
수정 2014-09-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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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시의회 본회의 정례회 도중 시장에게 날계란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NC구단의 야구장 입지를 진해구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 종합운동장으로 바꾼 데 불만을 품고 창원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6일 안상수 시장을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오른쪽 어깨 아래 팔뚝에 계란을 맞은 안 시장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창원시 부시장, 실·국·사업소장 27명이 계란투척 사건이 터진 다음 날 김 의원을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하루 김성일 의원을 불러 계란을 던지게 된 경위 등 진술을 들었다.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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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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