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흉악범 대상 ‘보호수용법’ 입법

[뉴스 플러스] 흉악범 대상 ‘보호수용법’ 입법

입력 2014-09-04 00:00
업데이트 2014-09-04 03: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폭력범과 상습 성폭력범, 살인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살인 범죄를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르는 등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경우 검찰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09-04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