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家 ‘형제의 난’ 점입가경

금호家 ‘형제의 난’ 점입가경

입력 2014-09-04 00:00
업데이트 2014-09-04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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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형 박삼구 회장 고소… ‘CP 강매 사건’ 결국 법정으로

금호가(家)의 ‘형제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금호그룹 창업주의 넷째 아들인 박찬구(왼쪽·66)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셋째 박삼구(오른쪽·69)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고소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고소장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09년 12월 재무구조가 나빠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CP) 4200억원가량을 발행해 계열사들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튿날 427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고, 부실 우려가 예상됨에도 계열사에 강매해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자료 검토를 끝내고 박찬구 회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두 형제 측은 올해 상반기에만 고소 1건, 소송 2건을 제기하며 대립을 이어 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박찬구 회장 측이 박삼구 회장의 일정이 기록된 문건을 빼돌려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3월에는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자 박찬구 회장 측이 주총 결의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낸 데 이어 박삼구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여기에 추석을 앞두고 박찬구 회장이 새로운 고소전을 보탠 것이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경제개혁연대가 지난해 11월 금호산업 등의 부실 CP 발행 건으로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지만 수사 진척이 없었다”면서 “수사 촉구를 위해 금호석유화학 측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신규 자금 투입이 아닌 만기 연장을 통한 채권 회수였고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경영진이 판단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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