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해외직구 피해 작년보다 31% 증가

서울시민 해외직구 피해 작년보다 31% 증가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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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반품 불가 사례 가장 많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 1∼7월 접수된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가 6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8건)보다 31% 늘었다고 2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취소나 반품이 안 되는 경우가 265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운영중단이나 사이트 폐쇄로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피해(30.6%), 배송지연(2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298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발·가방 등 잡화(41%), 유아용품(5.7%), 가구(2.6%) 등이었다.

센터는 해외구매를 통해 같은 제품을 국내보다 싸게 살 수 있고,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브랜드나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해외직배송이나 배송대행서비스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러한 해외구매 사이트의 특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가 이뤄지면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센터는 또 3일 오전 9시부터는 서울롯데호텔에서 ‘국경 없는 시장,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센터 운영 10주년 국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는 존 코트너 이벵이아시아·태평양CS 대표, 니즈 콜 국제소비자기구 정책위원, 펑리후이 중국전자상회 비서장, 마사유키 가키오 일본 통신판매협회 상임이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최근 해외직구가 새로운 소비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이 크게 늘고 있지만 계약 때와 상품이 달라 반품하려 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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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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