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정부·종교계 함께

‘자살예방’ 정부·종교계 함께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02: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일 7대 종단과 협약 체결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종교계와 손잡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앞두고 1일 서울 세종대에서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자살예방을 위한 범종교 협약’을 맺는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 연대기구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와 종교계는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으로 생명존중의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면서 “자살 기도자, 유가족 등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9-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