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등산로서 음란행위 하던 30대 덜미

북한산 등산로서 음란행위 하던 30대 덜미

입력 2014-08-30 00:00
업데이트 201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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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북한산 등산로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북한산 족두리봉 주변에서 여성 등산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곳에서 30대 남성이 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약 1개월에 걸쳐 등산로를 오가며 잠복근무를 한 끝에 지난 27일 음란행위 중이던 이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현장에 있던 한 여성 등산객은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 너무 공포스러웠다”며 “그래도 경찰이 주변에서 순찰을 해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음란행위를 한다는 112신고가 수차례 접수된 것으로 미루어 비슷한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여성 등산객들은 성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두 명 이상 산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범죄를 발견하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씨는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3급 지적장애인으로,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거나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당초 ‘범인이 여성 등산객의 비명에 더 큰 흥분을 느껴 음란행위를 했고, 범행사실을 시인했다’며 범인이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처럼 밝혔다가 뒤늦게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하는 등 혼선을 초래해 검거실적 부풀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처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사건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 간 의사소통에 착오가 있어 빚어진 일”이라며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은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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