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배심원제 최초 도입…150명 모집

서울시 시민인권배심원제 최초 도입…150명 모집

입력 2014-08-26 00:00
수정 2014-08-26 0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시민인권배심원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 150명의 일반시민 배심원과 50명의 전문가 배심원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인권배심원제는 시정 처리 과정에서 시민 인권이 침해됐다고 의심되는 경우 배심원단이 회의를 열어 불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권고’ 효력을 갖는다.

배심원단은 풀(pool)제로 운영되며 배심회의는 사건별로 12명의 배심원(시민 배심원 8명, 전문가 배심원 4명)이 무작위로 선정돼 참여하게 된다. 사건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제외된다.

배심회의는 배심원 12명 중 3분의 2 이상(8명)이 참석해야 열린다. 배심원들은 평결 신청 취지와 쟁점에 대한 설명,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을 들은 뒤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평결을 내린다.

배심원들은 1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일반시민 배심원 150명은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인권에 관심 있는 14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별 신청자들을 연령대별로 구분해 추첨을 통해 배심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문가 배심원 50명은 여성, 장애인, 아동, 다문화 관련 인권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중 학계, 전문가, 단체 등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배심원단을 구성해 이르면 11월부터 배심원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시민인권보호관이 그동안 157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해 144건을 종결, 이 중 18건에 대해서는 시 관계부서에 시정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