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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사건, 대법이 심사 또는 획일적으로 나눌 듯

상고법원 사건, 대법이 심사 또는 획일적으로 나눌 듯

입력 2014-08-02 00:00
업데이트 201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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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건 취급기준 연내 확정

대법원이 설치하려는 상고법원의 사건 취급 기준이 크게 두 유형으로 압축됐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법원 취급 사건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하거나 ▲대법원이 내용을 직접 심사해 나누는 두 가지 방안을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게시해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의 과도한 재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상고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획일적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은 민사·가사·행정 사건은 소송 가액에 따라, 형사사건은 형량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 방안은 상고심 담당 법원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건을 획일적으로 구분하다 보니 개별 사건의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약자의 사건이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에서 처리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이 상고사건을 직접 심사해 대법원이 다뤄야 할 중요 사건을 구분하면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이 경우 대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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