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출신으로 전직 중국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직원인 임모(50)씨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한 재판에서 국가정보원에 유리한 진술서를 써 준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허위 진술서는 중국 출입경 기록이 전산장애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없던 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고, 을종 통행증으로도 북한을 오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 측이 제시한 무죄 근거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2014-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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