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유모(45·노동)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유씨는 2004년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유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유씨는 2004년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