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들, 진상규명 특별법 여야 합의 촉구

세월호 가족들, 진상규명 특별법 여야 합의 촉구

입력 2014-07-17 00:00
업데이트 2014-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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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했던 세월호특별법 본회의 처리 마지막날인 16일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이날 “청문회·수사권·기소권·위원회 구성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 중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 면담 추진 등 더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어 “가족들이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특별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등 유언비어가 떠돌아 절망스럽다”며 “의사자 지정 규정이나 대학입학·병역 특례 등은 가족들이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법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학교에서 출발해 1박2일 도보 행진을 한 단원고 2학년 생존 학생들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국회 정문 앞에 도착했다.

학생들은 농성 중인 가족들을 정문 앞에서 만나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한 뒤 버스에 나눠타고 안산으로 돌아갔다.

편지를 전달받은 가족들이 국회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경찰이 아무런 설명 없이 막아서면서 가족들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격앙된 가족들은 국회 입구 바닥에 앉아서 통행을 막은 책임자가 나와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자 본청 앞으로 이동해 항의했다.

가족들은 임병규 국회 사무총장 권한대행과 김한근 의사국장, 김상철 영등포경찰서장, 국회경비대장의 사과를 받은 뒤 물러섰다.

시민단체와 종교계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민권연대는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핵심은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라며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특별법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기독교·천주교·원불교 등 3개 종단은 오후 7시께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기도회’를 열었다.

시민 등 참가자 100여명은 촛불을 들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족들의 바람이 담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기원했다.

천주교 평신도 모임인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은 17일 오후 7시 가족들이 농성 중인 국회 본청 앞에서 기도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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