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팀까지 도청 시도…스마트폰 도청 조직 첫 적발

경찰 수사팀까지 도청 시도…스마트폰 도청 조직 첫 적발

입력 2014-07-10 00:00
업데이트 2014-07-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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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황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도청을 의뢰한 혐의로 허모(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국내에서 스마트폰 도청 조직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황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낸 뒤 ‘사이버 흥신소’로 인터넷에 광고해 1건에 30만∼600만원을 받고 한국인 32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도청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누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청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통화내용과 일상 대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연락처, 사진 등 스마트폰에 저장한 자료도 빼낼 수 있고 위치도 추적할 수 있다. 이들은 심지어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알고서 수사팀원을 상대로 도청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수사팀원이 아무도 인터넷 도메인에 접속하지 않아 도청애플리케이션 설치에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별도로 이들은 도청으로 약점을 포착한 공무원 등 3명을 직접 협박해 5700만원을 뜯어냈다.

의뢰인들 가운데는 아내가 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거나 건설업체 관계자가 담당 공무원의 약점을 잡기 위해 도청을 맡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의뢰하는 과정에서 도청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 스마트폰에 도청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가 그대로 두는 바람에 오히려 이 조직에 불륜 사실이 들켜 돈을 뜯기기도 했다.

이승목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도청애플리케이션은 설치 흔적이 남지 않아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중요 정보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함부로 빌려주지 말아야 하고 백신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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