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복귀 21일로 연기…미복귀시 직권면직

전교조 전임자 복귀 21일로 연기…미복귀시 직권면직

입력 2014-07-07 00:00
수정 2014-07-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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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복직명령 안 내린 전북교육청엔 직무이행명령

교육부가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시한을 2주 연기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바로 직권면직 조처를 하게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보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교육부가 애초 전임자의 복직 시한으로 제시한 날은 이달 3일이었으나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다수의 시·도교육감이 18∼19일자로 복직명령을 내림에 따라 교육부가 복직 시한을 유예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한번 예고하고 직권면직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2주간의 기간을 줬다”며 진보 교육감과의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72명 중 충북 1명, 제주 1명을 제외하고 70명이 일선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은 전북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21일까지 복직 조치를 시키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이 21일까지 미복귀한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 직무이행명령마저 따르지 않으면 역시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진보 교육감들은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징계와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해 공동 구도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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