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대포폰 못 찾아 ‘살해 지시’ 물증 없어

김형식 대포폰 못 찾아 ‘살해 지시’ 물증 없어

입력 2014-07-03 00:00
수정 2014-07-0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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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뺀 ‘살인교사’로 송치… 2012년 4월쯤 범행 모의 정황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살인 교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의원이 숨진 송모(67)씨에게 써 준 5억 2000만원짜리 차용증의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하지 않고 살인 교사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일 “뇌물을 제공한 사람은 죽었고 받은 사람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김 의원을 살인 교사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전히 김 의원이 팽모(44·구속)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문자·카카오톡 등 물증을 확보하진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개통해 팽씨와 통화할 때만 사용한 대포폰이 있었지만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 팽씨가 범행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 살인 교사 혐의를 뒷받침할 문자도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팽씨가 범행 당시 송씨 사무실에서 금품을 전혀 가져가지 않은 점을 들어 “강도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사주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팽씨와 부인이 주고받은 문자에서 김 의원이 팽씨에게 자녀 대학 진학과 생활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한 정황도 확인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3일과 5일 김 의원이 자기 계좌에서 총 290만원을 인출해 경기 부천에서 팽씨에게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김 의원은 “팽씨가 힘들어 보여 도와주는 차원에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2012년 말보다 앞서 범행을 계획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팽씨는 “2012년 4월쯤 송씨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김 의원과 송씨가 밥 먹는 자리의 옆 테이블에서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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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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