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원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국제노동기준 위반”

국제교원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국제노동기준 위반”

입력 2014-07-01 00:00
업데이트 2014-07-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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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최근 나란히 성명을 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을 비판했다.

1일 전교조에 따르면 EI는 지난달 27일 발표해 30일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전달한 성명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EI는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으로서 ILO 헌장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대한 ILO 선언에서 나온 원칙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I는 “한국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취소, 국제노동기준 존중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ITUC 샤런 버로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낸 성명에서 “노동조합이 퇴직자, 미고용자, 해직자를 노동조합원에 포함시키도록 한 ILO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버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또다시 국제 노동기준을 무시한 것이며 한국에 세계 노동 권리 지수에서 최하위권에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날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UN 집회결사 특보에 법외노조 판결문과 교육부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1월 ILO 이사회에서 한국 교사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사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ILO 조사단 파견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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