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부고발 건국대 교수 해임은 부당”

교육부 “내부고발 건국대 교수 해임은 부당”

입력 2014-05-16 00:00
수정 2014-05-16 0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단 이사장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내부 고발을 이유로 건국대 교수들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교육부의 결정이 나왔다.

16일 건국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5일 건국대 장영백(중문과), 김진석(수의대) 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건국대 법인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허위 사실 유포로 구성원 간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학교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장 교수와 김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장 교수와 김 교수는 건국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으로, 김경희(66)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퇴진운동을 벌여왔다. 비대위는 지난해 3월 이사장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며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장 교수는 건국대 교수협의회장, 김 교수는 동문교수협의회장을 맡아 비대위를 사실상 이끌어왔다.

건국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해당 교수들을 복직시킬지 등 학교 차원에서 결정된 바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