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업그레이드] 한강교량 어떻게 관리하나

[안전 업그레이드] 한강교량 어떻게 관리하나

입력 2014-05-16 00:00
수정 2014-05-16 0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중 점검 4~5년 주기 깐깐히… 안전점검 부실업체 입찰 제한… 관련 예산·인력은 줄어 ‘한숨’

한강 교량 유지관리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한강에는 현재 29개 교량이 놓여 있다. 10개는 30년이 넘었다. 서울시는 21개를 관리하고 있다. 월드컵대교와 암사대교가 완공되면 23개까지 늘어난다.

특별법에 따라 1종 시설물로 분류되는 한강 교량은 기본적으로 3단계에 걸쳐 점검을 받는다. 1종은 지어진 지 10년이 지나면 깐깐한 점검 대상에 오른다. 시는 교량별로 5년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또 2년마다 외부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점검을 벌인다. 해마다 두 차례씩 자체적으로 정기점검도 한다. 일상점검도 수시로 벌인다.

시의 한강 교량 관리는 특별법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2000년부터는 물속에 잠겨 있는 교량 기초 구조물을 점검하기 위해 수중점검선도 운용하고 있다. 3호기까지 자체 개발했다. 한강교량팀 소속 수중점검반(5명)이 2개조로 1200개에 달하는 한강 교량 교각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4~5년 주기로 벌써 세 바퀴째 돌고 있다.

1996년 이전에 지어져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교량 10개 가운데 내진성을 갖춘 것으로 파악된 7개를 제외한 천호, 올림픽, 반포대교는 2009년까지 진도 7~8 지진에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내진 1등급)으로 보강했다. 또 전체 한강 교량에 대한 접속교 및 램프의 내진보강 공사도 2010년 마무리한 상황이다. 시는 또 사장교나 트러스트교 등 특수 공법으로 지어진 교량 9개에 대해 온라인 안전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놓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는 안전점검 부실 용역업체는 입찰을 제한했다. 교량 붕괴 원인 가운데 하나인 하상세굴을 측정하는 장비를 자체 개발해 현장에 투입한다.

시는 한강 교량 관리 목표를 90% 이상 B등급 이상 유지로 삼고 있다. 시공 직후가 A등급이고 일상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수준은 B등급, 주요 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 C등급, 사용 제한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수준이 D등급, 즉각 사용 금지해야 하는 수준이 E등급이다. 대부분 B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동호대교와 성산대교가 각각 2011년, 2012년 정밀진단 때 C등급 판정을 받아 보수·보강 및 기능 향상 공사를 벌이고 있다. 하현석 한강교량팀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교량 관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분위기를 다잡고 있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교량을 비롯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다. 시 자료에 따르면 성수대교가 붕괴됐던 1994년엔 0.6%에 불과했다. 이후 1998년엔 3.6%까지 치솟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며 점점 줄었다. 2008년부터는 1.1~1.2%를 오가다가 2012년 1.0%로 바닥을 쳤다. 최고치였을 때와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이다. 김상효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사고는 귀신같이 소홀한 부분을 알아채고 발생한다”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담보해야 하는 안전 점검 및 진단 용역 단가마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수대교 붕괴 뒤 교량 안전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교량관리과(옛 교량관리부·안전부)가 폐지된 것도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영석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부서를 통폐합한 게 아닌가 싶다”며 “예산과 인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낮게 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면 언젠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5-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