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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업그레이드] 대낮 충주호 유람선 불… 관광객 등 63명 사상

[안전 업그레이드] 대낮 충주호 유람선 불… 관광객 등 63명 사상

입력 2014-05-07 00:00
업데이트 201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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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호 화재 사고란

20년 전인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를 운항하던 유람선에 불이 났다. 엔진 과열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도 확실하진 않다. 전국에서 단풍놀이를 위해 충주호를 찾은 단체 관광객들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참사를 당했다. 탑승자 131명(승무원 3명 포함) 가운데 29명이 숨지는 등 63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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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고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정원 이상의 관광객을 태웠다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뒤 구호설비 미비로 참사를 빚은 또 하나의 인재였다. 출처 보도사진연감
1994년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고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정원 이상의 관광객을 태웠다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뒤 구호설비 미비로 참사를 빚은 또 하나의 인재였다.
출처 보도사진연감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이모(41)씨가 최초 신고를 하자 단양소방파출소와 제천소방서에서 출동했다. 하지만 사고현장 진입로가 좁은 데다 도로에서 유람선까지는 경사로와 늪지대가 있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54t이나 되는 유람선 전체에 불이 번져 초동 진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빠른 물살 때문에 유람선이 충주호 반대편으로 밀려가는 바람에 소방차를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시키고 120m에 걸쳐 소방 호스를 연결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사고 현장이 소방서와 너무 멀어서 유무선 통신도 원활하지 못해 상황파악과 후속 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충주호에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수행할 수 있는 선박이 하나도 없었다. 유람선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회는 1995년 7월 수난구호법을 개정해 내수면 수난구호 업무를 소방서장이 담당하도록 했다. 소방정을 갖춘 충주소방서 수난구조대가 발족한 것은 1997년이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5-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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