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월호참사> “승객 탈선명령 했다” 선원들 입 맞췄나

<세월호참사> “승객 탈선명령 했다” 선원들 입 맞췄나

입력 2014-04-23 00:00
업데이트 2014-04-2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월호 침몰 사고로 22일 구속 수감된 선원 4명이 한결같이 “승객 탈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들이 서로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세월호 승무원 영장실질심사. /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세월호 승무원 영장실질심사. /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유기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선원 4명이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실질심사후 법원을 나오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세월호 침몰 당시의 정황과 너무 맞지 않는 주장인 데다 승객 탈선 명령을 내린 것으로 돼야 향후 재판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 같은 모텔에 묵었다. 입을 맞출 시간이 충분했다는 얘기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 전담 박종환 판사는 22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항해사 3명은 도주 우려가, 박씨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강씨 등이 승객을 보호할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구속수감 되기 앞서 이날 실시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 “구조정이 온 후에 선장이 물어봐서 승객들 퇴선시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본부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목포시 죽교동의 한 모텔에서 함께 생활했다. 이 모텔에는 7명의 선원이 5개의 방에 나눠 묵었다. 이날 구속된 신씨 등 4명도 이곳에서 지냈다.

이 모텔 객실에는 TV를 비롯해 냉장고, 전화뿐만 아니라 일부 객실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갖춰 있다. 이들은 서로 진술을 통일시키기 위해 입을 맞추고 지난 19일 선장 이씨가 “승객 탈선 명령을 내렸다”고 인터뷰한 내용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주장의 진위는 앞서 구속된 이준석(69) 선장, 박한결(26) 3등 항해사 등과의 대질 심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