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논란’에 ‘황제출소’…檢 항소·상고 포기에 선고유예 요청까지

‘황제노역 논란’에 ‘황제출소’…檢 항소·상고 포기에 선고유예 요청까지

입력 2014-03-27 00:00
수정 2014-03-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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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황제노역 논란’ ‘황제출소’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특혜가 여전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하루 5억원의 ‘황제 노역’과 검찰의 선고유예 구형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도 허재호 전 회장 입국, 검찰 소환 조사, 교도소 출소 과정에서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다.

벌금형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특혜 판결’보다는 오히려 항소와 상고를 포기한 검찰이 더욱 관대했다.

징역 5년 실형을 구형하고도 판결에 승복하고, 벌금 1016억원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의 항소·상고가 있었다면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을 수도 있다는 것과 검찰이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검찰의 허재호 전 회장 감싸기는 허재호 전 회장 입국 과정과 소환조사에서도 엿보인다.

허재호 전 회장이 입국 의사를 검찰에 먼저 알려 왔을 때에도 입국 하루 뒤에야 이를 외부에 공개하고 소환조사 때에도 취재진 접근을 철저히 막았다.

노역형을 중단하고 허재호 전 회장이 교도소를 나서는 순간에도 특혜가 계속됐다.

일반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통상 약 200여m에 달하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나와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지만 허재호 전 회장은 구내로 들어 온 개인차량을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교도소 측은 허재호 전 회장이 사라진 지 10분여가 지난 뒤에야 ‘허재호 수감자가 출소했다’고 밝혀 교도소에서 취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을 믿고 몰려들었던 취재진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허부경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
허부경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


교도소 측은 “형집행정지시 가족의 인수서를 받고 출소시키는데 이 경우에는 가족을 내부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해 인수서에 서명하게 하고 가족차량을 타고 출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언론 노출을 피하도록 세심히 배려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허재호 전 회장의 여동생 허부경씨가 지난해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직을 맡았다는 사실도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허부경씨는 지난 1988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2005년에는 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을 지냈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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