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법 발의 환영…진상규명·명예회복 시급”

“형제복지원법 발의 환영…진상규명·명예회복 시급”

입력 2014-03-25 00:00
업데이트 2014-03-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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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관련자·피해자 한목소리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법안이 27년만에 25일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조속한 법 통과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정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당시 형제복지원 진상조사단장)은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라며 “특별법이 통과돼 억울한 피해자의 치료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983년 부산역에서 경찰에 붙잡혀 형제복지원에서 1년간 구금된 황모(42·경기도 안양 거주)씨는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등 공포에 사로잡혔던 복지원의 기억은 지옥이었다”며 “복지원을 운영했던 복지원장과 관련자를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준민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일가는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지재단을 운영하며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사는 반면 수천명의 피해자들은 그동안 말 못할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사망자는 신원조차 찾지 못했다”며 “법안 통과는 사필귀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박민성 부산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왜곡된 복지재단과 행정기관의 유착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형제복지원의 후신인 느헤미야 사회복지법인 측에 특별법 발의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관계자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시민 등을 불법 감금,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암매장이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에는 1975년부터 10여년간 각종 인권유린 행위로 500여명이 숨졌고 수천명의 원생 피해자는 아픈 기억 속에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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