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2곳, 대구 지하철 입찰 담합

건설사 12곳, 대구 지하철 입찰 담합

입력 2014-03-25 00:00
업데이트 2014-03-25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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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공사 때… 과징금 401억

대형 건설사들이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를 담합해 거의 전 구간을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1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1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대구지하철 건설공사 8개 공사구역(공구) 중 6개 공구에 대해 1개사씩 낙찰사를 미리 정하는 합의에 직접 참여한 8개 대형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이다. 대보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신동아건설 등 입찰에 들러리를 선 4곳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대형 건설사는 2009년 4월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대구지하철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을 앞두고 영업팀장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8개 공구 가운데 공사 희망 업체가 없었던 8공구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4공구를 제외하고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탈락사)를 정했다.

대림산업은 코오롱건설을, SK건설은 대보건설을, 대우건설은 한라를, GS건설은 신동아건설을 각각 들러리 업체로 세워 높은 가격에 공사를 낙찰받았다. 들러리 업체들은 일부러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했고, 대가로 향후 대형 공사의 공동수급 업체로 참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에서도 같은 수법을 쓴 21개 건설사에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보건설, 코오롱글로벌, 신동아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두 번의 담합에 모두 참여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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