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산물 유통·판매업자 19명 검거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업자 19명 검거

입력 2014-03-19 00:00
업데이트 2014-03-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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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무허가 축산폐기물 수거업자 등으로부터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돼지족발 등을 공급받아 시중 족발전문점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김모(53)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성동구 마장동 일대에서 신고되지 않은 축산물업체 9곳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돼지족발과 등뼈 등을 공급받아 시중 족발전문점에는 10억원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돼지기름 등을 수거하는 차량에 함께 운반된 돼지족발을 사들이는 등 비위생적인 유통 경로로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유통기한과 제조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수입산 냉동족발을 국내산 족발로 둔갑시켜 족발전문점에 판매한 혐의도 포착해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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